개인정보처리방침
의료법인 지원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진료·검진·요양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진료기록의 작성·관리
- 건강검진(일반·특수·진폐정밀) 결과의 통보 및 사후관리
- 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등 비용 청구 및 정산
-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질문과 답변)에 대한 본인 확인 및 답변
-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민원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온라인 문의 :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필수) / 자동수집 : 접속 IP, 쿠키, 접속 일시
- 진료·검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령상 본인확인·청구 목적), 주소, 연락처
- 민감정보 : 건강·질병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처리)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온라인 문의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답변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진료 관련 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기록 종류 | 보존 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10년 |
| 환자 명부 ·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 진단서 등 부본 · 보수교육 관계 서류 | 3년 |
| 처방전 | 2년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요양급여·보험급여 청구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병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합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Google LLC (Firebase) | 홈페이지 호스팅 및 온라인 문의 데이터 보관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권리 행사는 전화·이메일·서면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전송구간 암호화(HTTPS)
- 물리적 조치 : 진료기록 및 전산실 등 접근 통제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병원은 시설 안전 및 환자·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설치 목적·장소·촬영범위 및 보관기간은 병원 내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촬영된 영상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희성
연락처 : 055-355-9788 | 이메일 : hskh0611@naver.com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피해구제를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방침은 일반적인 의료기관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시행 전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권장합니다.
